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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어기고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30여명 검찰 송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성형주기자




지난해 10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3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2만 7000여 명의 조합원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 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정부 방역지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회인원이 최대 499명 등으로 제한됐다.



앞서 경찰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집회를 주도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이달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윤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4000여 명 규모의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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