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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법 재계약한 아파트, 또 계약하려면 1.2억원 더 내야

임대차법 2년 도래한 8월 신규계약시 전세가 올라

서울은 1억2650만원 인상 예상…경기는 8971만원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임대차법 중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서울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를 또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1억2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전국 평균 27.69%로 나타났다. 만약 임차인이 당시 전월세 5% 상한제로 재계약 한 경우,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오는 8월에는 시세 격차 약 22%포인트에 달하는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법 시행 당시 전국의 호당 평균 전세가는 3억997만원 정도였다. 올해 5월20일 기준 시세인 4억79만원보다 약 9000만원 올랐다. 당시 전세가 5%를 인상해 재계약한 경우 올해 평균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서울의 경우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세가 인상이 예상된다. 그 뒤를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이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인 만큼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대차법 2년차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도 서민의 주거 불안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보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동산R114의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큰 서울의 경우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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