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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 경찰 빽 있다" 20대 여성, 징역 2년 구형

"위험한 물건 이용해 상해 입혀…합의도 안돼"

최후 변론에서 "왕따 당해 휴유증 남았다" 호소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함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년 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많았다"며 “10여년간의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밤 A 씨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지하철 내에 침을 뱉자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나 경찰 빽 있다”며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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