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이근 전 대위 오전 7시30분 입국…경찰 "즉시 출국금지"

오전 7시 30분 입국…출국 석 달만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입국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출국 약 석 달 만이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도착 직후 이씨의 부상을 확인했으며, 즉시 출국 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조사 일정 등은 치료 경과를 확인한 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