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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면제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에 부과돼온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앞으로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신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제3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관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보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 1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전송 내역을 통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업무 분리를 의무화했다. 이 같은 방침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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