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빠라고 불러봐" 후배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결국 패소

가해자 “피해자 진술만으로 감봉이냐”주장

재판부, “증거가 있고 징계처분은 적법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순찰차에서 손을 만지는 등 후배 여경을 성희롱 해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A 경위의 후배 여경 B씨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인권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3 ~ 6월 A 경위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 당시 A경위는 B씨를 평소에는 “잔챙이”라 부르면 비하했지만 단 둘이 있을 때는 본인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



B씨는 “A씨가 새벽 시간에 단둘이 있는 순찰차에서는 오빠가 널 좋아한다라며 10분 가량 B씨의 손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인 접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신고 이후 A씨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바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A 경위는 또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씨의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며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경위의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며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성희롱, #경찰, #성범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