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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속적인 적자 아니어도 인원감축 가능”…쌍차 이후 8년 만에 ‘정당성’ 인정

넥스빌, 근로자 정리해고 기업 측 손 들어줘

엄격하게 적용하던 ‘정리해고 요건’ 해석 완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경영상 위기라고 판단되면 기업이 정리해고에 나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건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도산 위기 등으로 엄격하게 판단해 온 법원이 경영위기 상황까지 폭넓게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넥스틸은 2015년 4월 회계법인을 통해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이 예상되는 등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인력 248명을 65명으로 축소하는 경영진단보고서를 받았다. 이후 넥스틸은 구조조정을 단행, 생산직 근로자 137명과 사무직 근로자 1명, 임원 6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넥스틸은 이후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도 생산직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2015년 9월 A씨 등 노조 임원 3명을 포함한 5명을 추가로 정리 해고에 나섰다. 이에 A씨 등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자 넥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봤다. 반면 2심은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속적 적자 누적이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말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에너지 산업 침체로 원고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 등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점을 꼽았다.

대법원은 “원고의 선적 기준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은 2014년도에 비해 급감했고 향후에도 악화된 업황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았다”며 “강관업체 전반의 위기 속에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해고 당시 노사 단체협약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로 사업 축소,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을 들고 있다”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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