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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안전조치없으면 중대법 위반'…장관까지 '당부 편지'

고용부 장관, 기업 6000곳에 서한

중대법, 반기 1회마다 안전조치 점검

제대로 조치하면, 사고내도 처벌 피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어기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섰다. 이달 말까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까지 최고경영자는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 6000곳에 발송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가 잘 갖춰진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장관이 '6월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기업에 당부한 조항은 중대재해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안건 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정했다. 중대재해법이 1월27일 시행된만큼 이달 말까지가 반기 1회가 되는 셈이다.

이 조문은 중대재해법의 목표가 기업의 안전문화 체화란 점을 의미한다. 안전보관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의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해야 한다"며 "최고경영자가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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