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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가담 20세 탈북청년에 무죄 선고…"세상물정 밝지 못해"

사진제공=픽사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약 5000만원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께 홀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 땅을 밟은 A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됐다.

법률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접근한 조직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량이 늘어 단기 근무자가 필요하다"며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며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나흘간 피해자 3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와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됐고, 결국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하지만 A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씨가 북한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탈북 이후 줄곧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 남한 사정에 밝지 못해 전화금융사기인지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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