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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지원비' 확 준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축소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中企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이 다음 달 11일부터 축소된다. 가구별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던 것에 메스를 대 지급 대상을 대거 줄였다. 특히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던 재택치료비도 지원에서 빠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방역과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생활지원비는 지급 대상이 축소된다. 현재는 코로나19 격리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2명이 각각 지역·직장 가입자일 경우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유급휴가를 준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만 대상이다.

당초 유급휴가비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루 13만 원씩 7일간 지원됐다. 2월 14일 1차 개편을 통해 지원 금액이 1일 7만 3000원으로 축소됐다. 3월 16일 개편 이후에는 유급휴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됐다. 동시에 금액은 하루 4만 5000원, 기간은 5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던 재택치료비는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협의를 통해 계좌 이체, 애플리케이션,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 치료의 경우 당분간 지원이 유지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도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 환자로 간주하고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또한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드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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