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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까지 제한 과도한 '환경 족쇄'에 …中企 수출경쟁력 악화일로

[다시 기업을 뛰게하자 2부-규제 주머니 OUT]

<4> '뭉텅이 대못'에 신음하는 중기

ESG 좋지만…현장 목소리 담아야


과도한 환경 규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에 공감은 하지만 규제가 복잡한 데다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들은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 규제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포장재 평가 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을 꼽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포장재 사용 규제 강화에 대해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품 포장재의 두께·색상·무게비율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향후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제품 디자인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영세 중기의 경우 미리 만들어 놓은 포장재를 폐기 처분하거나 새로운 규제에 맞춰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평가 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는 대표적인 화학안전 규제인 화학물질관리법 기술 인력 자격 기준 도입도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4년부터 도입 예정인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주요 대상 업종인 표면처리 업계는 30인 미만 업체에서 석사 이상, 기술사 자격 등의 인력 선발이 거의 불가능한데 최근 관련 기술자 연봉이 수천만 원씩 상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2023년 말까지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원 교육을 받을 경우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중기의 발목을 잡는 규제다. 화평법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 기준이 100㎏으로 축소됐다. 과거에는 기존 화학물질 중 일부 화학물질만을 등록 대상으로 선별·고시했었다. 업계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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