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 안보보다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에서는 유가족이 이 피살된 공무원(이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 권리가 있다”면서 “핵심적인 사안은 피살 공무원이 과연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정권에서는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새롭게 출범한 정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유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것은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이라는 것”이라면서도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의 제 입장은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여러 정당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유족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의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했어야 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번 이렇게 송환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분명한 사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 강제 북송된 두 북한 어민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그들을) 즉시 북송하지 말았어야 한다.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 사례와 관련해서도 킨타나 보고관은 “불법 이민자이건 공식 난민이건 모든 사람은 만약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이라든가 가혹행위에 직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특히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고 이들은 강제송환 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을 떠났다가 다시 강제송환될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의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더욱 어려워졌을 점을 감안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적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삶, 일반 농민과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표해왔다”면서 “제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 입장은 명확하다. 만약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인 권리 향유에도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재고해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제법 하에서도 이런 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다”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진행하면 한반도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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