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힘을 싣는다. 외교부는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전 수출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관련 국내법의 제·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원자력 협력 협정의 우수 사례를 찾아 제도화도 제안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약속한 탈(脫)원전 정책 폐지에 외교부가 적극 나서는 셈이다.
30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 원전 수출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 실무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제정해야 할 법률 또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여타 선진국들이 맺은 원자력 협력 협정도 점검해 우수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 기조에 외교부가 적극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원전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원자력 협력 외교도 펼친다.
이처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우고 원전 강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역할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의 등장과 함께 원전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재조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전 수출 업무의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기는 하지만 원자력협정 등은 주로 외교부가 하는 영역”이라면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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