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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주와 헤어진 동거녀에게 지급한 돈 '돌려달라' 소송 패소

업체 3곳, 사주 동거녀에게 8년간 7억 8000만원 급여 등으로 지급

재판부 "실소유주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회사 사주의 동거녀에게 8년간 수억원을 월급 등으로 지급했던 회사가 동거녀가 사주와 헤어지자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사주 B씨는 동거녀 A씨를 2009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3곳의 사내이사와 직원으로 등기했다. 동거녀 A씨는 업체 3곳에서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16억 6000여만원과 회사 주식 등을 받도록 판결했다.

이에 B씨 소유 업체 3곳은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 7억 8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불법의 책임이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업체 실소유주 B씨가 A씨에게 법인카드 등을 준 것은 B씨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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