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사에 이어 저축은행업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는지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많은 데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방안도 마련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은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기업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21조 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8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한도와 리스크 수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PF대출은 PF 사업장의 공사 중단·지연 가능성에 대비하고 현장실사 등 점검주기를 단축, 공정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데 따른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중채무자 대출의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연금 등 특정 예금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퇴직연금 등 특정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만기도 연말·연초에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수준이나 경기상황이 급변할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 상품 및 만기구조를 다변화하고 예외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달 계획도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총자산의 급증으로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20년 말 14.2%에서 올해 3월 말 13.1%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증가했음에도 지난 3년간 총자산이 연평균 20%나 급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경영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합위기 상황을 가정한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와 한도성 여신의 대손충당금 강화 영향 등을 반영해 자본확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은 중앙회, 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처리 절차를 발굴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및 횡령사고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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