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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에…당정 '4대 감세 카드' 꺼낸다

소득·법인·종부세 '완화' 요청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에 초점

"조세 원칙 맞춰 굵직하게 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에 맞서 ‘감세 카드’로 경기 진작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정은 특정 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 제도 전반에 걸쳐 세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당의 요청 사항을 검토한 뒤 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는 ‘퍼펙트스톰’이라고 불리는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당정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세금 제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과 성 정책위의장이 강조한 ‘민간 경제 활성화’ 대책은 ‘감세’로 요약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완화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됐던 징벌적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역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각 과표구간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미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120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및 상속세 완화도 제안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에 전달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 제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경제 활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또한 이미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의 요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와 납부유예 제도 신설도 정부가 추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밥값 소득공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근로소득자의 식사비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넓히자는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한 데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논의 안건에도 포함돼 있어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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