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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NPL시장서 퇴출…부실정상화 발목잡나

2년간 부여된 유예기간 종료 임박

대부업 비교해 저리 자금조달 가능

3~4개사 4000억 규모로 취급중

업계 "시장기능 고려안한 행정편의

전면제한보단 보완책 만들어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이 이달 말부터 사실상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퇴출된다. 온투 업체의 NPL매입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온투업 감독규정 부칙이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등 정책 자금 지원에만 매몰된 사이 시장 내 부실 처리 기능의 일부가 사라지는 셈이다. 온투 업계에서는 NPL연계대출이 금융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 업체는 이달 27일부터 대부채권매입추심 업체에 대한 연계대출을 제한받는다. 2020년 8월 27일 시행된 금융위원회 고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2년간 부여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해뒀다. 현재 서너 개 온투 업체가 3000억~4000억 원 규모로 NPL연계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몰을 앞두고 3조~4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NPL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NPL이란 금융권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후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권이다. 이처럼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NPL을 채권매입추심 업체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한다. 온투 업체들은 투자금을 모아 채권매입추심 업체들에 매입 자금을 대준다. 이후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낙찰받아 더 비싼 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온투 업계가 본격적으로 NPL 시장에 뛰어든 것은 2016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이 불법업자나 개인에게 마구잡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NPL 매입을 금지했다. 이후 온투 업계의 전신인 P2P금융을 통한 NPL연계대출 상품 투자가 연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금융 당국이 개인의 투자 위험성과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들어 온투업의 NPL 시장 퇴출을 결정하자 업계는 부실자산 처리의 시장 자정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라고 반발한다. 온투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위축 시 NPL자산에 대한 원활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NPL매입법인의 대출 공급 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업과 비교해 저리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저축은행보다 다양한 유형의 상품 취급이 가능한 온투 업계가 부실자산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온투업 자체의 NPL 시장 퇴출보다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법 전문 변호사는 “NPL연계대출 상품에 대한 접근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감내 여력이 있는 법인이나 전문투자자에게만 문을 열어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성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외에 민간 주도의 재기 지원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암코 등 대형 부실채권 관리기관이 매입한 NPL을 유동화해 자체 처리하거나 규모가 작은 NPL매입법인에 매각한다”면서 “결국 NPL매입법인들이 자금 부족으로 NPL자산을 원활히 소화하지 못할 경우 정상화 사이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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