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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키로

특별법상 군사재판 수형인만 직권재심 청구 대상

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명 중 4%만 재심 청구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서 일반법원 수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4·3사건으로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재판 수형인은 총 1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4·3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희생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수단)이 담당한다. 검찰은 그간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일반재판 희생자 직권재심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합동수행단은 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왔고, 현재 매월 평균 60명씩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그 업무시스템이 정착됐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제주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무력충돌로 진압 과정에서 주민 1만여명이 희생 당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지난 2021년 4·3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검찰에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11월 합수단을 출범시켜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9일까지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직권재심 외에 당사자가 직접 청구한 사례까지 더하면 제주4·3사건 관련 수형인 가운데 총 424명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재심 청구 비율이 4%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재판 희생자와 그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금까지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판결문 입수, 구(舊) 판결문 해독 등에 상당한 노력과 소송비용이 소요됐으나 향후 검찰이 재심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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