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연동계약서' 제정

당사자가 연동계약 대상·방식 결정 가능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부담 분담 계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자재 가격을 하도급 대금, 납품 대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납품 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하고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 연동 방식을 정하도록 했고 다양한 연동 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반영 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연동 방식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의 연동 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중기부의 특별 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택해 체결해도 무방하다.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의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계약 당사자는 연동 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직접 정할 수 있다. 주기적 반영 방식이나 유상 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또 가이드북 배포로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 등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고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동 계약서 배포는 시장에 연동 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 원·수급 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 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