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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광복회 비리, 엄정 수사해야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힘으로 1946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것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광복 이후 몽양 여운형 선생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만큼 독립운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릴레이와 같았을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힘든 일도 없다. 독립유공자들은 언제 이룩될지 모르는 독립을 위해 거대한 벽과 같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독립 투쟁에 나섰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인의 일생을 조국 독립에 바쳤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예우에 무능했고, 무심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2월 31일 제정돼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50년 만의 일이었다. 광복 후 반백 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독립유공자법 제1조)’를 하기 시작됐다.



광복회가 설립된 것은 1965년 4월 1일이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이미 20년이나 지난 시기였다. 당시 광복회는 이갑성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스스로 모여 설립했다. 단순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국가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이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아니었다. 유가족이 스스로 사단법인을 만들고 법적인 부문마저 독립된 지 50년 후에나 가능해지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뎠다.

2019년 6월 3선 의원 출신 김원웅 씨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그가 회장이 되고 얼마 후인 같은 해 10월 15일 제4조 2가 신설되는 등 광복회 정관이 개정됐다. 수익 사업과 관련된 규정이었다. 원래 광복회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회관 임대료 수입 위주였다. 하지만 정관이 개정되면서 수익 사업이 추가됐다. 또 각종 수익 사업이 시행됐다. 국회와 국립수목원 내 카페 만들기와 독립운동가 만화 출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부 제보와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회에 있는 광복회 카페 수입 횡령과 출판 사업 인쇄비 과다 계상, 국립수목원 카페 공사비 부풀리기, 기부금 유용,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비리업자나 저지를 짓을 다른 사람도 아닌 광복회장이 자행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다.

김 회장은 본인이 독립운동을 해 광복회원이 된 것이 아니다. 독립운동을 한 부모님의 희생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부모님과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돈 몇 푼과 바꿔버렸다. 광복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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