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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제정에 "쉽지 않다"

26일 민간 노동포럼 참석해 청중 질의에

"정당하면 책임 없어"…파업 원칙론 강조

원·하청 파업 늘면서 노조 책임·보호 쟁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2 한국노동사회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한 파업이라면 현재 법 체계로 보호된다는 정부의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2 한국노동사회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노란봉투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한 청중 질문에 "역대 정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논의해왔다"며 "헌법 정신과 법 질서에 부합하느냐, 과실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법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파업으로 입은 손실을 노조에게 지우면서 법 제정이 노동계와 국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한 조합원에 470억원 규모 손배소를 결정했다. 노동계는 기업이 단순한 피해 구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손배소를 악용해왔다며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법이 제정된다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도 노사처럼 의견이 갈라졌다.



이 장관은 "법은 주체, 목적, 절차가 정당하면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법은 지켜져야 하고 엄정하게 집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 말처럼 정부는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고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문제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같이 원하청간 파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원·하청 파업의 핵심은 하청 노사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하청이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원청은 법적으로 교섭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지만, 하청은 원청에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보니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처럼 단체행동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희 고대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실정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자사)와 하청에도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이들은) 다 불법이 된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주장할 때 실정법의 사각지대와 충돌하는 지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문에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보호된다”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날 이 장관은 "개정 논의와 관련해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 법 제정 논의에 대해 정부 지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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