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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에서 유통기한 7년 지난 음료가…복통 호소

자판기 업주에 과태료 30만 원 부과

동래구 "전시 음료 섞여…그 외 음료는 괜찮아"

캔 음료 자판기, 지자체서 위생점검·감독 안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있는 한 음료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지난 캔 음료가 나왔다. 해당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은 배탈이 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 25일 유통기한이 7년 지난 캔 음료를 판매한 자판기 업주 A씨(40대)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래구에 따르면 중학생 B군(16)은 이달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음료를 마시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낀 B군은 캔 아래에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기한은 2014년 10월까지였다.

이후 B군은 복통을 호소하며 배탈 증세를 보였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B군의 부모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동래구는 즉시 조사에 나섰다.

구는 B군이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과 역사 내 CCTV에 B군이 찍힌 시간대가 일치했고, 카드 영수증도 존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해당 자판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가 또 없는지 살펴본 뒤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된 캔 음료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캔 음료 자판기에 있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가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에 나서지 않는다. 또 캔 음료 자판기 판매업은 '일반 자유업종'으로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자동판매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 커피자판기는 자판기 안에서 직접 음료가 제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위생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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