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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당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아내의 눈물

연합뉴스




해마다 ‘몸캠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몸캠피싱 피해를 입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고려 중인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 6년 차로 다섯 살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는 사연을 통해 “(남편이)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 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여자가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 받은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다더라”며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내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됐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를 두고 맨몸으로 혼자 나가라’고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날 방송에 출연한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이 (몸캠피싱)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한 행동은 음란 채팅”이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반드시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을 보게 돼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매우 무너졌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제 생각에는 딸의 주 양육자가 A씨였을 것 같다. 그래서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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