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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 결정…헌재 "가중 처벌 필요성 인정 안 돼"

"반복 음주 운항에 시간적 제한 없어

생명·신체 위협 행위로 평가 어려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 역시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제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인 해사안전법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해사안전법에 포함되면서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해사안전법상 가중처벌 조항 역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 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반복적인 음주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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