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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기자의 LawStory]‘검수원복’ 대통령령 시행 ‘초읽기’…檢 본격 수사 ‘2라운드’ 돌입하나

6일 국무회의에 상정…이후 대통령 서명·공포 절차만

부패·경제범죄 폭넓게 규정…‘직접 관련성’ 규정은 삭제

시행일 검수완박법과 같은 10일…수사 보폭 확대 관측

현재 3·9 대선 등 관련 수사 속도…6일 이재명 소환 통보

기존 수사도 압수수색 등 가속…내사·배당 등 확대 조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보완수사 조건이었던 ‘직접 관련성’ 조항까지 삭제돼 검찰이 정부 개정안 시행 이후 수사 보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지 닷새 만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공표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10일로 검수완박법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폭넓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부패범죄 범위를 ▲사무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손해 도모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 남용 ▲범죄 은폐·수익 은닉에 관련된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직자 범죄’에 속했던 직권남용, 허위공문석 작성을 또 ‘선거범죄’ 가운데 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다. 단순소지와 투약을 제외한 마약 범죄와 기업형 조직폭력배와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기존 시행령 개정안에 있었던 ‘직접 관련성’ 규정은 최종안에서 아예 삭제했다. 애초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계획했다.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직접 관련성을 가진 사건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되거나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져 사건 처리만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 최종안에서 직접 관련성 문구가 담겼던 시행령 조항을 자체를 제외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시행령 개정안 공표와 동시에 수사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일 3·9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고 공소시효가 완료된 데 따라 검찰은 최근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10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검찰이 수사폭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3·9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2일 소환 조사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소시효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소환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 주요 인물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에 나서 이르면 이달 중이나 10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1일부터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또 같은 달 1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인 노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도 일주일에 걸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31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 본사 등 20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시초 수용거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1일에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 투자를 한 미래에셋, 부국증권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대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자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검찰이 이틀 만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3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셈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수사 중인 이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 반부패2부에서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최근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기업 사건을 내사한다거나, 식품·철강 분야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고 알려지는 등 앞으로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조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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