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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언젠가 논의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反)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두고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밝혔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 개최한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조간에서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이르면 이달 중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5일 1면 [단독] 집값 급락에…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족쇄 푼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거래 급감 와중에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기 위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급감하고 있어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재정지출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짜인 상태에서 이대로 부동산 쇼크까지 올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 조치는 저금리 시기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의 규제다. 그러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수요 억제 대책인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간과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선 폐기 수순을 밟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기재부 등은 전날 밤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보도에서 언급된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이날 추석 전후 부동산 관계 부처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대해 “정확히 들은 게 없다”면서도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깐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 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내용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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