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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기술안보 대응할 한국형 혁신법 제정 시급

STEPI 보고서 통해 제안





국책연구기관이 미국·중국·유럽 등의 공격적인 국가 경제 기술 안보 전략 수립을 감안해 ‘한국형 혁신법(K Innovation Act)’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 등 연구팀은 7일 ‘미·중·유럽연합(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무 지향 과학 혁신법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 △전략적 경제 과학기술·외교 추진법 등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혁신 경제·보고’와 ‘중장기 국가 안보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한국형 국가·경제·기술 안보 개념 정립과 중장기 전략 수립, 거버넌스 조정과 대응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 단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을 제정해 경제·기술·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백악관 중심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정권별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자국 제품 구매 확대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 등 백악관 중심의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술 안보를 목적으로 상·하원이 ‘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경쟁법’을 발의하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54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도 올해 제정했다.

중국 역시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2014년에 종합국가안보관을 제시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지난해 내수 시장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안보를 위해 핵심 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 육성, 국제협력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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