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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증여한 뒤 매각…세금 확 줄일 수 있다는데 [도와줘요, 상속증여]

[부동산·주식 '증여후 양도'의 모든 것]

NH투자증권 Tax센터 구민경 Tax컨설턴트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와 투자 목적으로 사둔 부산 소재의 아파트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두채씨. 그렇지만 똘똘한 1주택의 중요성을 뉴스에서 거듭 들어왔기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남기고 부산의 아파트는 매도하려고 한다. 4년 전 2억 원에 샀던 부산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6억 원까지 올랐기에 양도세가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책이 적용되는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6~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 20%(3주택자 이상은 30%)를 적용하지 않아 기본세율 6~45%만 적용받는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거래가 주춤해 현실적으로 몇 달 안에 매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걱정이다. 여러 고민을 하던 중 가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이 절세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솔깃하긴 한데 이 방법이 어떻게 절세가 된다는 건지, 발생하는 세금은 실제로 크게 줄어드는 건지, 이 방법을 택할 경우 유의할 점은 없을지가 도무지 모르겠다. 김 씨는 NH투자증권 Tax센터를 찾았다.





Q) 증여 후 양도가 왜 절세 전략인가요.


A)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 당시의 평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최대 6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10~50%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후에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금액이 돼 증여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죠. 증여할 때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양도세로 과세하지 않기에 이익이 크게 발생한 자산의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종종 활용됩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적용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6억 원을 전부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전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현금 등 어떠한 자산도 증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6억원 중 일부는 공제를 받지 못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발생됩니다. 가족 간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12%(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입니다. 2022년 말일까지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니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아파트(공동주택가격 4억원)를 올해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 4,800만원을 부담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게 되면 7,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Q) 증여 후 양도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증여 받은 자산을 받은 사람이 자산을 팔 때 유의할 점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샀던 가격을 취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2억 원에 샀던 현재 시가 6억 원 부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올해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증여 받고 5년이 지나 7억 원에 매도한다고 하면 1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426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증여를 하지 않고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6억 원에 매도하신다면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3290만 원을 내게 되실 텐데요. 그것과 비교해 취득세를 고려해도 4230만 원 절세되는 셈입니다. 이후 5년 간 가격이 더 상승해 1억 원 정도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은 1억 423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가 샀던 가격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5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3억 원을 납부하게 돼 기대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다 직접 제 3자에게 양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취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받을 수 없고, 양도세 계산시 필요 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Q) 그밖에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증여 후 5년 지나 양도할 계획을 세웠다면 올해 내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취득세 개정사항 뿐 아니라, 5년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의 기간으로 둔 것을 10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증여시기입니다. 올해 내 증여할 경우는 5년 후 매도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취득 금액으로 인정받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면 10년이 지난 후 팔아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 자산의 증여 후 양도

상담 후 김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를 올해 안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이때 김씨와 함께 Tax센터를 찾은 친구 서학주씨도 궁금한 세금 문제가 있다며 입을 열었다. 서씨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 초기 회사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라(현 시가 약 3억 원) 양도세가 걱정이라고 한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과세 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스톡옵션으로 받을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Q) 해외주식 스톡옵션의 절세 전략이 궁금합니다.


A) 이 고민의 솔루션도 ‘증여 후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부터 이후 2개월까지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이게 배우자의 주식 취득금액이 됩니다. 주식은 아파트와 달리 증여 받고 다음날 매도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만 적용하므로 주식, 펀드, ELS, DLS와 같은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의 증여 후 양도를 고려한다면 알아야 할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부동산처럼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올해 양도분까지는 주식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증여시점이 언제인지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무 보유 기간이 5년 혹은 10년으로 결정되지만, 주식은 양도시점으로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에 증여한 주식을 단기간 내에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내에 증여하고 양도까지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Q) 실제 어느 정도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A)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적 없고, 주식의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의 평균 종가가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 취득은 취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 받고 올해 내에 3억 원에 3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스톡옵션 취득금액이 1억 원이면 2억 원의 차익에 대해 435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할 겁니다.

끝으로 최근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증여·양도 시기에 따라 절세를 못할 수 있기에 세법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도세만 아끼고 증여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돌려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봐서 부인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증여 후 양도로 절세를 계획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NH투자증권 Tax센터 구민경 Tax컨설턴트



■NH투자증권 TAX센터는 전 고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절세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대형 법무·회계법인과 손잡고 해외자산, 승계, 증여를 비롯해 외환 자문 등 초개인화된 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며, 일반 고객들에게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플랫폼 기반 서비스 및 실시간 유선상담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 상담은 NH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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