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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지자체 정보 통합'…조은희,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존 시스템 노후화.."급증하는 수요·신기술 적용 어려워"





여당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아이돌봄서비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이 2021년 6월에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유배우 가구 1,233만 2000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59만 3,000 가구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제8차 저출산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봄 공백을 경험한 비율 역시 52.1%에 달했으며, 이 중 자녀가 미취학 유아라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32.1%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아이돌봄시스템의 노후화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AI·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더 좋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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