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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환노위 與간사 “노란봉투법, 자본주의 체제 흔들어” [인터뷰]

"대부분 불법행위는 민노총…'민노총 방탄법'"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도당 위원장)이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도당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노란봉투법으로 일컫는다. 앞서 민주당 강민정·강병원·노웅래·양경숙·이수진·임종성 의원, 정의당 이은주·강은미 의원 등 8명이 각각 발의했다.

임 의원은 환노위에서 야당의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한 대응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으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법안들 곳곳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본다. 다음주께 환노위가 열리면 해당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라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임 의원은 20일 서울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해당 법안들 중 폭력 파괴 행위 외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못 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또 노동조합이 계획한 경우 임원과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해 손배 등을 금지하고, 또 손배 등을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 한정한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저는 이 부분을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민주노총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하고 다른 노동조합은 그렇게까지 안 한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

△헌법에 위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폭력 파괴 행위 이외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폭력 파괴 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개입된 경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더 나가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가압류를 금지한다고도 한다.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 내용과 관련해 (권리) 침해 소지가 상당히 높다. 1982년도 프랑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민법 제750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안 통과 시 무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나

△이 문제는 노조권하고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아니고 불법 행위 대 재산권의 침해 문제다. 결국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불법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꼴이 된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현재도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 그런데 더 나가서 폭력 파괴 행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금지한다니.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규율해 나가자는 건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도당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여당은 ‘민주노총 지원법’이라고도 지적한다.

△대부분 민주노총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하지 않나. 다른 노동조합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나. 대부분 민노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민노총 방탄법’인 것이다. 같은 회사 내에서라도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고 복수노조가 인정되다 보니 1·2·3노조가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파업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파업까지 가버리게 되면 비노조원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회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불법 파업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 대기업들이야 어떻게 버티겠지만은 작은 회사들은 견딜 힘이 없다. 도산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또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실업자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같은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

△(노란봉투법 입법의) 피해가 결과적으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청년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원래 야당은 취업을 못하는 등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들이 없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들이 다 인사이더 정책이 아니었나. 최저임금 경우에도 급격하게 올려놓으면 인사이더들은 좋다. 그렇지만 거기서 못 버티고 아웃사이더로 밀려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돼 버린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런데 직장 잃은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인사이더들의 소득 분배만 올라갔다는 통계를 내고 그랬다. 하여간 우리는 아웃사이더를 아우르면서 가야 한다. 따라서 보수당은 이 부분을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환노위가 곧 열릴 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야당이 여당의 생각을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도리가 없다. 그런 데다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흐를 건지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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