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성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60원 결정…올해보다 510원인상





안성시는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만350원보다 51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