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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효력 인정될까…한앤코-홍원식 소송 1심 선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4개월 뒤 해지 통보

"경영에 부당 간섭, 비밀유지 의무 위반" 주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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