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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3건 중 2건은 '사업주 겨냥'…"법제도 개편해야"

전경련, 고용·노동 형사처벌 조항 432개 분석

64.8%가 사업주 처벌 명시…92%는 양벌규정

"과도한 형벌 위주 처벌…기업 사회적 기여 노력 위축"

이미지투데이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이 사업주의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벌 조항이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과 고용·복지·안전과 관계된 타 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은 37건의 법률에서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64.8%인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최저임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42개) 모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다.

이를 비롯해 37개 법률 중 사업주(사용자 포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총 24개였다. 근로기준법 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 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등도 사업주 처벌대상 비중이 높았다.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과 근로기준법(73건)이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문제로 받게 되는 처벌들의 형량은 평균 징역 2.8년, 벌금 27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액수는 10억 원(중대재해처벌법 상 사망사고 발생)이고 징역은 10년 형(고용정책기본법·임금채권보장법 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에 달했다.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동일한 벌금을 법인에 부과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위반자 벌금의 5~10배를 법인·기관에 양벌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과도한 양벌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벌규정에 단서조항(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미개정 상태다.

특히 고용·노동관련 법에서는 행위자의 위법행위 처벌에 징역·벌금 병과,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항을 넣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 위반 시 벌금·징역 부과 외에도 양벌규정 적용, 벌금·징역 병과,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동일사고 재발 시 형벌 가중처벌(2분의 1), 안전보건교육이수명령 등이 가능하다.

전경련은 고용·노동 관련 법제 특성 상 사업주 처벌 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해외 주요국보다 형량이 과중하거나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등 사회적 기여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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