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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최저금리 9.9%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최저금리 9.9%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기본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포인트까지 감면돼 최종금리는 9.9%로 인하된다.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협약 금융회사 앱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했으며 대상 기관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 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함으로써 그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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