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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의 작심발언 "노란봉투법, 불법파업·갈등조장 우려"

"안정적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

법 테두리 내서 갈등 해결해야"

기존 중립적 태도서 반대 선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고 29일 작심 발언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은 국회 역할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앞으로 노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이 사실상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22일 국회에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된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근로손실일은 10만 3000여 일로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12~30% 수준으로 줄었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하청노조의 본사 점거도 공권력 투입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장관은 앞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산업 곳곳에서 노사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도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도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진단’은 경영계의 입장과 일치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의 피해 구제 권한이 제한되는 동시에 불법 파업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면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과도한 소송으로 노조를 탄압한다는 지적도 노동계에서 나온다.

고용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만큼 야당·노동계와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야당은 ‘고용부가 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부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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