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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던 사회 초년생…10억 마약 밀수 가담 형벌이

/이미지 투데이




10억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여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 B씨, 베트남에 거주하는 C씨와 공모해 작년 11월 15일∼12월 11일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1천600㎖)을 27회에 거쳐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10억8000만원 상당의 물량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한 인터넷 비밀 대화방에서 B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월 25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C씨가 항공편으로 합성대마를 발송하면 주거지에서 받아 B씨가 지정한 장소에 '던지기' 방식으로 배달했다. '던지기'란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미리 옮겨두면 수령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직접 받은 합성대마 양만 2만㎖다.



A씨는 '집에 있는 합성대마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B씨의 지시를 받고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까지 빌려 합성대마를 보관했다. A씨를 붙잡은 수사 당국은 그가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160병도 압수했다. 나머지 10억원 상당의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얻은 이익은 800만∼900만원으로 수사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보복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 B씨는 범행을 지휘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는 만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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