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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납부한 특허수수료, 5년까지 돌려드립니다”

자료: 특허청




출원인과 권리자가 실수 등으로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 개정을 통해 특허 등의 수수료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 연장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돼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과오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연평균 2억5000만 원에 달한다.

주체별 금액 및 건수(2018년 기준)는 기준 중소기업이 1억4100만원(19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이 1억1700만 원(2657건), 중견기업 1500만원(176건) 순이었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돌려받지 못한 과오 납부 수수료 금액은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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