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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전면 뜯어고친다…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韓 "신당역 희생 생각하면서 개정안 준비"

처벌규정 높이고 피해자보호 제도 대폭 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범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반의사 불벌’ 조항의 폐지와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오는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의 허점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뒀다.

우선 신당역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찾아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역시 이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1년간의 제정법 시행 경과나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서 단순 스토킹범죄여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기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잠정조치를 어길 시 형사처벌 등이 이뤄지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발찌 채우는 방안을 추가토록 했다. 가해자는 1심 선고 전에도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한 장관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무조건 채우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의 위험성이 큰 가해자에 한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잠정 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길 경우의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전부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리는 통지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도 담겼다.

한 장관은 “스토킹법 시행 후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피살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법 제정 수준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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