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승래 "국회 입법조사처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위법 인정"

"방통위, 조사해서 위법행위 단호 조처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인앱결제 관련 구글 정책 검토'. 사진 제공=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를 금지하고,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는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가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에서보다 범위를 축소해 일부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핵심 플랫폼(앱마켓)을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문제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EU의 입법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사실조사에 사업자의 비협조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