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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20대 만취운전 차량 돌진…편의점 '날벼락'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명피해는 없어

22일 낮 1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편의점으로 만취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충남 천안시에서 대낮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만취한 2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창 등이 일부 부서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운전자 A씨도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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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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