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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방조,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반대

■ 대한상의 1000명 설문

70%가 "현행 노조법으로 충분"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 지적도





기업들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노조에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국민 7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노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51%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입법이 부당하다고 응답한 설문 참여자들은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등의 견해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시작됐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서 파업 만능 주의를 부추긴다 하여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부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 단체 행동을 보장하는 데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69% 응답자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노사 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설문 참여자에게 노사 관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 상위 10대 키워드 가운데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임금 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 노조(44.5%), 사업장 점거(39.4%), 권리 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 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노사 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었다. 노사 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79.7%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에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86.1%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사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노사 간 대립과 갈등 구조 속에 각종 불법 집단 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고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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