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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고양이 22마리 팽개치고 이사간 40대女…황당 변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

“모두 챙기기 어려워 두고가” 진술

고양이 22마리 중 7마리는 숨져

방치됐던 고양이 중 한 마리.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샴고양이 22마리를 원룸에 버리고 떠난 세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세 들어 살던 원룸에 고양이 수십 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시 이도동의 한 원룸에 자신이 키우던 샴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룸 주인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해 내부를 확인했고 방치된 고양이 수십 마리를 발견했다. 원룸 주인은 A씨가 고양이를 유기한 당일 제주시에 신고했다.



경찰은 9월 말 울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데 고양이들을 모두 챙기기 어려워 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구조된 22마리 중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숨졌으며, 생존한 고양이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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