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국군방첩사령부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 보안업무 분야에 ‘사이버·암호· 전자파·위성’ 추가을 군 보안 업무 분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차, 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걸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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