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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위기 터널 속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재고해야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주식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투세 유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금투세 유예를 위한 정부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가 합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과세 제도다.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 이익을 얻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게 한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경제난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며칠 전까지도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동학개미’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강행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야당에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야 하느냐”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을 ‘금투세 유예’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30% 가까이 폭락한 후 여전히 원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이탈로 증시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로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질 때는 아니다. 기관투자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 기관투자가는 법인세를 낸다고 하지만 모든 비용을 빼고 내는 법인세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이미 공매도의 희생양이 된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더 이상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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