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4곳에서 민관 특별단속을 벌여 고농도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이 처리한 폐수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치를 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또 다른 업체 24곳도 대기·폐수 배출 시설이나 방지 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인천시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업체 10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행정 처분을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남동국가산업단지, 기계산업단지, 주안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 4곳의 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됐다.
김달호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민·관 합동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영세 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과 함께 노후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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