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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사측에 청구한 전체 액수 70% 해당 금액

"구체적 내용 확인 후 최종 대법 판단 고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서울경제 DB




금호타이어가 2천억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 박성남 김준영)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금호타이어 측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한 전체 액수의 70%에 해당한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따라서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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