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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호법안' 흔들…'불법사채무효법’ 당내서도 제동

최고이자율 초과시 계약 무효

"규제 과도…영업 그만하란 뜻"

저신용자 불법사채 몰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호 법안으로 지칭되는 ‘불법사채무효법’이 고금리 부담으로 당 내부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대부법 자체가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럴 경우 대부업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자들이 돈을 아예 빌릴 수 없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더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은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법안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불법사채무효법’은 구체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이다. 7월 동시에 발의된 해당법은 똑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 있으면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된 이자는 ‘전액’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파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만큼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금리가 인상되면서 당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법안이 발의된 시기에 1.75%였던 기준금리만도 10월 3.0%로 인상됐고 이달 다시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금리가 너무 높아져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금융사마다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법안 통과의 시기 조율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해당 의원은 “대부업은 금감원 신고를 받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법정 최고 이자율이라는 인센티브를 줬다”며 “대신 추심 등에서 일정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인데 캐피털사의 자금 조달 금리가 14%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대부업에 더 강한 규제를 담은 개정안은 대부업 영업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지만 상임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자체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처음부터 여러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법으로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기보다 이견을 더 듣고 부작용을 줄이자는 차원의 당연한 검토 수순을 밟는 것”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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