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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法 90%가 의원입법…"尹정부 '원인 투아웃' 무용지물 될 판"

[규제개혁 또 희망고문]

강화된 규제법 절반이 '경제적 규제'

역대 정부도 '대못뽑기' 국회에 발목

"尹정부 규제혁신도 좌초 되나" 우려

"과잉입법 방지 등 규제시스템 개선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충남 논산 건양대에서 열린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산업계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4곳 중 1곳에 이를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노력해도 국회에서 묻지마 발의가 지속되면 규제 혁신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한국산업연합포럼의 집계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2만 1594건으로 3.7배 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건수는 전반기에만 1만 4144건을 기록, 20대 국회 전반기 대비 17.3%가 증가했다. 실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도 이륜자동차 및 주차장 관리, 공인중개사, 외국환거래, 드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문제는 이처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최종 제·개정된 사례는 총 1359건이었는데 규제가 포함된 법안은 203건으로 16.7%에 달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규제가 포함된 법안은 손쉽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준 제·개정된 의원입법 중 규제를 포함한 비율은 15%로 집계됐다.

의원입법이 실제 공포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최근 4년간 의원 발의 건수가 영국의 35.7배, 일본의 53.5배에 이른다. 1인당 의원 발의 건수 역시 영국의 78.9배, 일본의 131.5배로 나타났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최종 법률에 반영되는 비율이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0.1%~1.5% 수준에 불과한데 한국은 무려 20%에 이른다”면서 “의원 1인당 법안 심의 건수도 81.9건으로 영국의 68.3배, 일본의 87.9배에 달해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점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함량 미달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는 47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위헌 법률이 한 해 5건 이상 나오는 사례는 전무하다.

이렇게 신설된 규제의 대부분이 경제적 규제로 분류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 입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공포 기준)이었으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다. 진입 규제가 114건으로 경제적 규제에서 가장 큰 비중(75.5%)을 차지했다. 독과점·불공정거래 관련 경쟁 규제 22건(14.6%), 가격 규제는 15건(9.9%)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법 주체별로 보면 의원입법이 271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 발의와 다르게 의원입법은 입법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는 신생 기업의 성장 의욕을 꺾는 등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만큼 과잉 입법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무역협회가 최근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기업은 44.1%로 집계됐다. 이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기업(22.3%)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설문 참가 기업의 25.4%는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6.6%, 그런 편이다 18.8%)’고 답했다.

정 소장은 “국회 내 ‘규제입법정책처’을 설립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운영 중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원입법 발의 요건을 최소 찬성 의원 20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국회의 의원입법을 제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제어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 역시 이전 정부처럼 규제만 양산하는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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