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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상속세 개정 연기 가닥…꼬인 세법 매듭 풀까

정부도 내년 상속제도 개편 예고

법인·금투·종부세 등 우선 처리

가업상속공제 완화 논의는 미뤄

조세소위 전까지 이견 좁히기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세법 협상 과정에서 상속세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제출 이후 여야가 평행선만 달려온 상황이어서 상속세 개정을 늦추는 것이 세법 합의안 도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5일 여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년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핵심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내년 상속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쟁점을 줄여 보다 원활하게 합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연기는 여야 모두에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피하면서 법인세·금투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있다.



내년 정기국회의 경우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도 있다. 마침 정부도 내년에 상속제도를 ‘유산취득제도’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제도의 골격이 바뀌는 내용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은 한 번에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매출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를 완화하고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마친 직후부터 세법 협상을 이어갔다. 이들은 6일 오전으로 예정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전까지 최대한 이견을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조세소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예산안에 이어 세법마저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법이 정리돼야 세입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여야는 반드시 세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의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민주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논의의 진척이 더디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도입 2년 유예’를 수용하며 거래세 인하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종부세와 소득세 등에서는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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