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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에 철회의견 표명 진정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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